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호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심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
1.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2.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 ?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한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 합리적이고 절차를 준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기관의 신뢰도 향상
3. 위원 임기: 위촉일 ~ 2026년 2월 4. 모집인원: 학부모 위원 1명 5.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 가. 자격요건 - 거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선발방법 - 지원서 제출자 대상 자체 심사 후 교육장 위촉 - 학부모 위원 지원자 중 신규인 경우 서류 평가 후 면접 평가를 할 수 있음 ※ 면접 평가 실시 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함 6.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서류 제출 방법 가. 공고기간: 2025. 2. 24.(월) 09:00 ~ 2025. 3. 4.(화) 18:00 나. 접수기간: 2025. 2. 25.(화) 09:00 ~ 2025. 3. 4.(화) 18:00 다. 접수처 및 제출 방법: 자녀 소속 학교에 지원서 접수 후 공문 제출 (학교 →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 장목초등학교 보호자님 중에 희망하시는 분은 교무실(055-636-976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 제출 서류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12.(수) 10:00 이후(개별 휴대전화로 통보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전체 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해촉될 수 있음 - 2026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법령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 문의: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업무담당자 ☎ 680-932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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