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을 준수하고, 등·하교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원에 대응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내차량 진입에 대한 장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내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원칙적으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및 주정차 위반의 단속을 위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 위반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개로 부과되며 24시간 적용되므로 법규를 항상 시켜야 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스쿨존 내에서 도보로 등교(학교 통학버스 이용 아동 제외) 2. 학생 교통안전(등·하교) 안내 최근, 등·하교 시 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다른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건너편 물항장에 주·정차하여 학교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할 것 - 자가용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신호등이 있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보로 횡단 후 등교 및 하교(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차들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길을 건너기) ※ 등·하교 시간이 아닌 때에 학부모님께서 학교에 일이 있어 방문하실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시되 통학버스의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등·하교 시간 주·정차 절대엄금 3.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는 곳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 진입은 금지되어 있으 므로 이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당부 사항 - 길 건너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보고 갑자기 뛰어들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 꼭! 교통안전을 위한 위 안내 사항들에 협조해 주셔서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나 하나 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부터라도!’ 라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는 가족의 멋진 모습은 우리 아이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2023. 3. 3.
장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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