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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김행수 등록일 2025.02.24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20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심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220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1.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소위원회)


2. 목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성과 지식을 겸비한 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합리적이고 절차를 준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기관의 신뢰도 향상


3. 위원 임기: 위촉일 ~ 20262

4. 모집인원: 학부모 위원 1

5. 자격요건 및 선발 방법

 . 자격요건

 - 거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선발방법

 - 지원서 제출자 대상 자체 심사 후 교육장 위촉

  - 학부모 위원 지원자 중 신규인 경우 서류 평가 후 면접 평가를 할 수 있음

 면접 평가 실시 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함

6.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서류 제출 방법

 . 공고기간: 2025. 2. 24.() 09:00 ~ 2025. 3. 4.() 18:00

 . 접수기간: 2025. 2. 25.() 09:00 ~ 2025. 3. 4.() 18:00

 . 접수처 및 제출 방법: 자녀 소속 학교에 지원서 접수 후 공문 제출

 (학교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 장목초등학교 보호자님 중에 희망하시는 분은 교무실(055-636-976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12.() 10:00 이후(개별 휴대전화로 통보함)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거 제한 사유가 있는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위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전체 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접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원 선발의 목적으로만 사용됨

 -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되거나 해촉될 수 있음

 - 20262월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모집 결과 미달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법령에 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함


 문의: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업무담당자 680-932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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